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가전제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544회신일 1994.03.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전제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9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제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전제품과 자동판매기 등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제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인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자동판매기 등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544 (1994.03.19 회신), "가전제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76)
원 제목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