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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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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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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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2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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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지원과 박물관 운영은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25.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박물관 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상이지만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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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24.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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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통계법2024.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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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하며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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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20.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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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돼지 발골·정선·포장업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된 돼지를 발골·정선·포장해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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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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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조세특례통계법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과 법인의 리포트·컨설팅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해당 법인의 사업이 그 업종에 속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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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세특례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조세특례통계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구체적인 업종분류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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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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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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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통계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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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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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 신품 판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신품 판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자동차 신품 판매업은 감면 대상인 도·소매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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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품종합중개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 대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상품종합중개업은 감면 대상 업종인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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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주 제조 사업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통계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국내 업체 의뢰 및 시행규칙상 요건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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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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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밀억제권역의 방송장비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정한 디지털방송장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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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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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품종합중개업은 세액감면 대상 도매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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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세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다만 2001.1.1. 개시해 2001.12.31. 종료한 법인의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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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통계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요건과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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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통계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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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면대상 업종을 나중에 영위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요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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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통계법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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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5.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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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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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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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중소기업 적용 업종인지 묻는다. 그 사업은 창고업이자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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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연구 및 개발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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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물류산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지만 2001년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2001. 1. 1.에 시작해 2001.12.31.에 끝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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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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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지식기반산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4.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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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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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세특례상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통계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기준과 출판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출판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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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육 자문·평가업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2002.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개발업인지 물었다.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인 코드번호 7422를 영위하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 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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