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자·합병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나?
증자시 증여의제와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 지배관계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식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들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합산 대상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과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평가액 기준 합병비율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이 주식평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에 따른 합병비율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으면 주주 간 증여의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분할합병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합병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해 얻은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된 상속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 기준과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지가 평가 시 당시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불균등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불균등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당가액은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떤 설로 평가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주주의 두 법인이 합병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과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주주로 구성되고 합병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62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병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규정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의 합병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 상당액은 과소평가된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대 법인 주주에 대한 주권 교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법인 합병 후 1주당 가액과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법인 간 합병 시 1주당 평가가액과 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한다. 1997년 11월 10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로 보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 합병당사법인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합병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묻는다.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인 부분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합병 주식을 미교부해도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볍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상대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주권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재산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46014-455, 1997.02.27 회신문이다.

68 주식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어떻게 보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 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69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70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 과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보유 주식에는 수익용재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으면 합병일에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자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정상적인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합병이익을 얻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부칙 관련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고, 일정 문구의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토지 합필 후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인가?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소유 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비율이 달라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토지가액 비율과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77 감자 전후 지분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ㆍ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실질적인 지분비율 변동과 경제적 이익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아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합병 자기주식 소각으로 감자하면 증여로 보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이 감소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별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과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합병 직전과 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상 합병 직전과 직후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기존 회신문은 재삼01254-3214, 1992.12.19.이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80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현행 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포함하는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이나 감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대주주 자신의 증여분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1990년 말 이전 합병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도 증여세가 붙나?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동일 지분 법인의 합병은 증여로 보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금액은 합병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지분비율이 동일한 두 법인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85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다사업인의 총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합병 전 당사법인 총주식평가액 합계를 합병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과대평가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교부받은 주식수이며 증여세는 시행령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로써 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처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안 주면 증여인가?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가 인수하였을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일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