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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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전 당사법인 총주식평가액 합계를 합병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합병 전 당사법인 총주식평가액 합계를 합병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과대평가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교부받은 주식수이며 증여세는 시행령 산식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다사업인의 총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의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합병다사업인의 총주식평가액의 합게액을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임.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수를 말함.

3.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의미

3.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의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합병다사업인의 총주식평가액의 합게액을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임.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수를 말함.

3.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36 (<time datetime="1992-07-02">1992.07.02</time> 회신),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60)
원 제목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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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