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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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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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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87 (1999.04.26 회신),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70)
- 원 제목
- 합병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