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 합필 후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합필 후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토지가액 비율과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 소유 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비율이 달라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토지가액 비율과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고 지분등기를 하였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각자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부부가 각각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 후 지분비율이 같지 않은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24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토지 합필 후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64)
원 제목
토지를 합필한 후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증여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