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44회신일 1995.07.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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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9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소각한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도 포함해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4 (1995.07.19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45)
원 제목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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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