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회신일 1996.01.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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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4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정상적인 소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안됨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 (1996.01.04 회신),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12)
원 제목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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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