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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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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분할합병에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합병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려 한다.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증권거래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합병에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증여의제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회답
분할합병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된다.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합병이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7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7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84의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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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93 (1999.05.25 회신), "분할합병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12)
- 원 제목
-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