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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후 1주당 가액과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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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한다.
특수관계인 법인 간 합병 시 1주당 평가가액과 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한다. 1997년 11월 10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합병 사안이다. 합병 후 신설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의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과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의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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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48 (1997.12.15 회신), "법인 합병 후 1주당 가액과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49)
- 원 제목
- 동일비율에 의한 특수관계인 법인간의 합병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및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