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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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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해 얻은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하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하여 주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같은령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그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하여 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 시 합병이익과 채무 인수·변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으면 같은령같은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그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하여 줌으로써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2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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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 (1999.01.29 회신),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58)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증여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