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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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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한다.
양 합병당사법인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합병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묻는다.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인 부분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었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했다.
질의요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양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방법.
회답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한다. 동일한 대주주가 양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하면 그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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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2 (1997.12.10 회신),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74)
- 원 제목
- 합병시의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