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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이며 해당 증여시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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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이익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략적 수치로 합병비율 산정하여 합병 후 결산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대신 무상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증여이익 상당 주식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상대방 법인 주주에게 무상 이전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 주주가 그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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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사라지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 후 무상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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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2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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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1.1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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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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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어떤 주식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기준과 합병 후 무상소각의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는지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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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합병당사법인의 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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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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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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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유주식은 합병 주식평가에서 제외하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 1주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기준일과 상대 법인 보유주식의 자산가액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당 가액은 합병등기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대 법인 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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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직전과 직후는 어느 날을 뜻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질의2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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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전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고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다.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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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느 날 평가하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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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면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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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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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여의제의 기준일과 친족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증여의제의 시점, 본인 지분의 제외 및 증여 범위를 물었다.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며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볼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재산공제의 증여에는 합병으로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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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후의 기준일과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직후의 기준일과 동일 대주주의 증여의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병 직후와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뜻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