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따른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증여의제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54 (<time datetime="2000-08-30">2000.08.30</time> 회신),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02)
원 제목
합병 후 주식이 무상소각 된 경우 합병시 이익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