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6회신일 1998.01.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0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고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다.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전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고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다.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의미.

회답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에 따릅니다.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6 (1998.01.20 회신),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28)
원 제목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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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