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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어떤 주식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기준과 합병 후 무상소각의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는지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구 상속세법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과 합병등기 후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이다.
회답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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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8-30">2000.08.30</time> 회신),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어떤 주식가액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53)
- 원 제목
-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