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후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 후 무상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 후 무상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이 발생했고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다. 합병등기일 전후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054(2000.8.30), 재삼46014-2334(1998.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054, 2000.8.30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기준과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증여의제금액에는 합병등기 후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26 (<time datetime="2002-05-28">2002.05.28</time> 회신), "합병 후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31)
원 제목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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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