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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직전과 직후는 어느 날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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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질의2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이 어느 날을 뜻하는지와 질의2의 타당한 견해.
회답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며,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5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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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5 (1998.03.02 회신), "합병 직전과 직후는 어느 날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99)
- 원 제목
-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