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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7건 · 19/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89.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얼음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02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
기타-1989.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CTV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CTV카메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의 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03 골프스윙 연습용 가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인 파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하는 골프클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스윙 연습용 가구와 골프구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워○○○○는 과세물품이지만 골프구좌인 ○○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워○○○○는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904 주방기구 세척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주방기구 세척기인 utensil washing machines-uw-308(Pot washer)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기구 세척기인 UW-308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05 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하면 세액을 공제하나?
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기타-1989.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와 수입 시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품 반출 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내되,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가공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06 가공 원피의 과세 최저한과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 원 이상의 것이라 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임.
기타-198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원피의 과세 최저한 100만원의 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인지는 원피 한 장당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다.

907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 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08 하치장 반출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의 계산은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1989.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가격은 해당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09 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1989.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910 면세 승용차의 양도·폐기 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
기타-1989.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면세물품의 폐기 및 특정 판매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 절차를 다시 밟으면 징수 문제가 없고, 폐기 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경우에는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1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5”의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2 모피 과세와 공장 간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하고, 과세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기타-1989.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보세공장·내국공장 간 이동 절차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 모피와 모피제품은 물품 상태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공장 간 이동에는 반출·입절차가 필요하다. 생모피는 제외되고 원자재의 단위는 상품으로 거래되는 ‘개’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13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비과세 기준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기타-1989.0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과세 기준과 위탁가공품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며 1989.01.01 이후 수입품은 1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위탁가공한 100만원 이상 과세물품은 반출자와 반입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14 카세트 데크의 잠정세율은 얼마인가?
카세트 테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989.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70%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기타-1989.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세트 데크가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1989.04.30까지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 기본세율의 70%를 적용한다. 카세트 데크가 시행령 별표의 해당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5 은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은 과세물품인가?
은의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함.
기타-1989.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귀금속 제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6 할부매출 이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
기타-1989.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실제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7 렌트카업용 승용차는 영업용에 해당하나?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89.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업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사업법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18 부분품 조립은 제조이며 수입 세액을 공제받나?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제조”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받을 수 있음.
기타-1989.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품을 반입해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면 제조로 보는지와 납부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완제품 조립·판매는 제조로 보며 수입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징 세액의 공제신청기한은 그 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19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무조건 면세대상임
기타-1989.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가 계약한 물품의 공급받는 자와 대통령 사용 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이면 외무부가 공급받는 자이며,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절차를 거쳐 면세된다. 반출 전에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20 유기장의 투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이라 하더라도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에 해당함.
기타-198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유기장에 설치된 투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과세대상 장소에 해당한다. 유기장 법에 따른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투전기 설치와 사행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921 스틱아이스크림 기계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 2종 제 6호의 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의 것을 말하는 것임.
기타-1988.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틱아이스크림 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인 것이다.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용량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22 특수제작 선박용 공조장치는 비과세인가?
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제품이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며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기타-1988.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선박용 공기 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실제로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23 자수정과 금 합금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88.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수정·연수정과 금 합금제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수정과 연수정 및 단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금 합금제품은 귀금속제품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에는 악세사리 규정이 없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924 특별소비세 소급 추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기타-198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받지 않고 판매한 물품을 소급 추징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925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1988.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스피카 시스템은 스피카 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26 유흥음식요금의 간접세는 누가 부담하고 표시하나?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요금 영수시에 발행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 해당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기타-1988.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요금에 붙는 간접세의 부담자와 간이세금계산서 표시방법을 물었다.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금액란에는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세액은 내역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고 주류대는 경영자가 결정한다.

927 온장고의 과세 범위와 가정형 기준은?
온장고라 함은 통상 식품 등의 보온저장에 필요한 공간과 온장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병원
기타-1988.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온장고의 정의와 가정형의 범위 등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보온 공간과 기능을 갖춘 전기 사용 물품은 과세되며 판매용 쇼케이스형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약국·슈퍼 사용품도 가정형에 포함되고 관청의 허가 여부는 과세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28 침대 몸체와 매트리스를 따로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체 또는 매트리스 한가지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
기타-1988.11.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대 몸체와 메트리스를 개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부분품만 제조ㆍ반출하면 비과세이나 함께 제조해 따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과세한다. 상품 메트리스 반입 후 표시하거나 판매장에서 각각 구입해 조립ㆍ판매하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29 식기용 전기건조기는 과세물품인가?
전기건조기가 물세척된 식기 등을 전열로 건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8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세척된 식기 등을 건조하는 전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그 기기가 전열로 식기 등을 건조한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전기건조기의 용도와 전열 건조 방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930 미조립 상태의 포크레인용 물품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제조 반출하는 물품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포크레인용 카쿨러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1988.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크레인용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조립 상태로 반출해도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완제품 취급 규정과 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31 위탁 제조한 모피제품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임
기타-1988.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생모피를 수입해 수탁자에게 가공시킨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인 가공 모피나 모피제품을 제조한 수탁자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32 승계한 용기대금 승인은 계속 유효한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
기타-1988.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 제외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대로 승계하면 기존 승인 범위에서 별도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하다. 포괄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33 인삼분말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88.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분말캡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934 양식진주 귀금속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88.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진주와 이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식진주 자체는 비과세지만 일정 가격 이상이고 귀금속 원가 비율이 높은 제품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이며 원가구성 비율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935 가격 미정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기타-1988.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출 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미정이면 예정가격, 그 안에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3월 출고분은 예정가격, 4월 출고분부터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3월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936 차량용 카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또한 정원 9인 이상의 봉고, 베스타 등 소형 승합차량용과 16인승, 25인승, 45인승 버스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 물품이나 승용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1988.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승합차·버스용 카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물자동차용과 승용차 등에 겸용할 수 있는 카 에어컨은 과세물품이다. 승합차·버스 전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이나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937 귀금속제 시계부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인 CENTER와 BACK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88.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시계부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부품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의 센터와 백이다.

938 과세유흥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유흥음식점 영업(간이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기타-1988.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유사 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카바레 등 외의 장소를 말하되 객석 33㎡ 미만 간이주점은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음식물을 팔며 노래·연주·춤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이다.

939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과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1988.04.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그 스크린 장비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0 보세공장 물품의 내수 전환 시 언제 과세되나?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기타-1988.04.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한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바꿀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1 기업용 공기청정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기타-1988.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용도에 맞춰 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통상 가정용과 달리 기계실이나 전산실 용도에 맞춘 제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정 밖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며 최종 판단은 현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42 과세 반출된 카쿨라를 장착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198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차량에 장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밖에서 기타 연결 부품으로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착과 판매는 특별소비세상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943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는 스키장 입장료인가?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1988.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에서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4 골프연습기는 과세되는 골프클럽인가?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 TRAIN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함.
기타-1988.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트레이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따른 물품 분류다.

945 저동력 모타를 단 싸이클보트는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기타-1988.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청의 갑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46 벌꿀을 넣은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8.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물품 분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7 주류와 음식물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과세되나?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88.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순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의 조건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948 온장·냉장 겸용 쇼케이스는 과세물품인가?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1988.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장고와 냉장고를 겸한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다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49 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1988.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50 집진장치 없는 음이온방출기는 과세대상인가?
“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88.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음이온만 방출하고 집진장치가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