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수정과 금 합금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수정과 금 합금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수정과 연수정 및 단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금 합금제품은 귀금속제품에 포함된다.

자수정·연수정과 금 합금제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수정과 연수정 및 단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금 합금제품은 귀금속제품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에는 악세사리 규정이 없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귀문 2). 3). 4).의 경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문 4)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악세사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류 제2호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자수정ㆍ연수정, 8Kㆍ10Kㆍ14Kㆍ18K 합금제품, 도금제품 및 악세사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1. 귀문 1)의 경우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귀문 2). 3). 4).의 경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문 4)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악세사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류 제2호의 규정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70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자수정과 금 합금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80)
원 제목
귀금속 및 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