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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승용차의 양도·폐기 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 절차를 다시 밟으면 징수 문제가 없고, 폐기 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면세물품의 폐기 및 특정 판매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 절차를 다시 밟으면 징수 문제가 없고, 폐기 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경우에는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반입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려 한다. 면세로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되거나 유사한 사유로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 귀문 2)의 경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3. 귀문 3)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2. 면세반입 물품을 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절차.
3. 귀문 3)의 과세표준과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함.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라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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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40 (1989.03.13 회신), "면세 승용차의 양도·폐기 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62)
- 원 제목
-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