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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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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이면 외무부가 공급받는 자이며,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절차를 거쳐 면세된다.
외무부가 계약한 물품의 공급받는 자와 대통령 사용 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이면 외무부가 공급받는 자이며,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절차를 거쳐 면세된다. 반출 전에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인 거래의 물품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와 특별소비세 면세 절차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무조건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받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외무부라면 외무부가 재화를 공급 받는자에 해당함.
귀 질의2의 경우, 동 물품이 대통령령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청의 장이 발행하는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의 반출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2. 해당 물품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외무부라면 외무부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2. 해당 물품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무부청의 장이 발행하는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물품 반출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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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 (1989.01.07 회신),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38)
- 원 제목
- 외무부에 납품한 물품이 대통령의 의전용으로 사용된 경우 무조건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