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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7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CCTV카메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다.

CCTV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CTV카메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의 분류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본문(원문)

귀문의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정제 정리

질의

CCTV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74 (<time datetime="1989-04-26">1989.04.26</time> 회신),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74)
원 제목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CCTV 반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