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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분말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인삼분말캡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인삼분말캡슐이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제조허가 여부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관련 법조문】 ㆍ
정제 정리
질의
인삼분말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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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62 (<time datetime="1988-09-16">1988.09.16</time> 회신), "인삼분말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71)
- 원 제목
- 인삼분말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