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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하면 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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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하면 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품 반출 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내되,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한다.

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와 수입 시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품 반출 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내되,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가공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크리스탈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뒤 반출한다.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크리스탈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함. 다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은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인 크리스탈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납부와 수입 시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과세물품(크리스탈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함. 다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은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01 (<time datetime="1989-04-12">1989.04.12</time> 회신), "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하면 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69)
원 제목
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와 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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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