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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비과세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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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비과세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며 1989.01.01 이후 수입품은 1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과세 기준과 위탁가공품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며 1989.01.01 이후 수입품은 1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위탁가공한 100만원 이상 과세물품은 반출자와 반입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그 제품에 관한 질의이다. 위탁가공한 과세물품의 반출자와 반입자 신고의무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 귀문 나의 경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3. 귀문 다의 경우 위탁 가공한 물품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와 동조 제5항 또는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자, 반입자 모두 소정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비과세 대상 및 위탁가공 물품의 신고의무.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입니다.

3. 위탁 가공한 물품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과세물품은 반출자와 반입자 모두 소정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8 (<time datetime="1989-02-10">1989.02.10</time> 회신),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비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8)
원 제목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비과세 적용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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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