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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몸체와 매트리스를 따로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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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품만 제조ㆍ반출하면 비과세이나 함께 제조해 따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과세한다.
침대 몸체와 메트리스를 개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부분품만 제조ㆍ반출하면 비과세이나 함께 제조해 따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과세한다. 상품 메트리스 반입 후 표시하거나 판매장에서 각각 구입해 조립ㆍ판매하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이나 판매장에서 침대 몸체와 메트리스를 제조ㆍ구입한 뒤 개별 반출하거나 조립ㆍ판매한다. 몸체 또는 메트리스 한 가지만 반출하는 경우와 양쪽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체 또는 매트리스 한가지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인 침대를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가구류중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 진것을 말함. 따라서,
가. 제조장에서 몸체 또는 메트리스 한가지 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동일제조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침대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나. 메트리스를 타인으로부터 상품으로 구입하여 몸체를 제조하는 자기 제조장에 반입한후 자기상표, 모델명등을 표시한 것이면 “제조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별로 반출되더라도 위 “가”를 적용하여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다. 판매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다른 제조장에서 각각 구입하여 조립.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침대의 몸체와 메트리스를 개별로 반출하거나 조립ㆍ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가구류중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 진것을 말함. 따라서,
가. 제조장에서 몸체 또는 메트리스 한가지 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동일제조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침대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나. 메트리스를 타인으로부터 상품으로 구입하여 몸체를 제조하는 자기 제조장에 반입한후 자기상표, 모델명등을 표시한 것이면 “제조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별로 반출되더라도 위 “가”를 적용하여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다. 판매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다른 제조장에서 각각 구입하여 조립.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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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62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침대 몸체와 매트리스를 따로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05)
- 원 제목
- 침대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