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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 귀금속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3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식진주 귀금속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식진주 자체는 비과세지만 일정 가격 이상이고 귀금속 원가 비율이 높은 제품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양식진주와 이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식진주 자체는 비과세지만 일정 가격 이상이고 귀금속 원가 비율이 높은 제품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이며 원가구성 비율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진주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을 제조·반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이다. 예시 제품은 1,0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이며 원가구성비는 진주 30%, 귀금속 70%이다.

질의요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즉, 「제품의 원가구성 비율로 보아 귀금속 원가가 양식진주 원가보다 높은 경우」 다만, 「원가구성 비율이 같은 때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중 귀금속의 구성비율이 높은 경우」

나. 1,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인 진주반지(원가구성비진주 30%,귀금속 70%)를 판매할 경우 현행 세법상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음.

특별소비세1,000,000원x21/100=210,000원

방위세210,000원x30/100=63,000원

부가가치세(1,000,000원+210,000원+63,000원)x10/100=127,300원

정제 정리

질의

양식진주 및 양식진주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즉, 「제품의 원가구성 비율로 보아 귀금속 원가가 양식진주 원가보다 높은 경우」 다만, 「원가구성 비율이 같은 때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중 귀금속의 구성비율이 높은 경우」

나. 1,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인 진주반지(원가구성비진주 30%,귀금속 70%)를 판매할 경우 현행 세법상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음.

특별소비세1,000,000원x21/100=210,000원

방위세210,000원x30/100=63,000원

부가가치세(1,000,000원+210,000원+63,000원)x10/100=127,300원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32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양식진주 귀금속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69)
원 제목
양식진주 및 양식진주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