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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출 이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1회신일 1989.01.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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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1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외상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실제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외상 또는 할부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한다. 판매대금에는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1988.12.31 개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 또는 할부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의 이자상당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제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1 (1989.01.21 회신), "할부매출 이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57)
원 제목
할부판매시 ‘할부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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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