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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소급 추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09회신일 1988.12.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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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소비세 소급 추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16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특별소비세를 받지 않고 판매한 물품을 소급 추징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은 채 물품을 판매했다. 이후 해당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의 세액을 소급 추징할 때 과세표준 산출방법.

회답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09 (1988.12.16 회신), "특별소비세 소급 추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09)
원 제목
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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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