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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정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미정이면 예정가격, 그 안에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반출 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미정이면 예정가격, 그 안에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3월 출고분은 예정가격, 4월 출고분부터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3월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3월부터 예정가격으로 출고한 뒤 5월 중 실제가격이 결정된 경우이다. 반출·판매 당시에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예정가격으로 거래하고 나중에 조정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예정가격,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판매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 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기본통칙에 정한바와 같이
가.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예정가격이며
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 가격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가격임.
2.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과세물품을 3월부터 예정가격으로 출고한 후 5월중에 실제 가격이 결정된 경우라면 3월 출고분(04월30일 신고)은 예정가격이 과세표준이며, 4월 출고분 부터는 결정된 실제가격이 과세표준임. 다만, 3월분의 특소세,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정신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반출 또는 판매 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예정가격으로 거래하고 나중에 조정하기로 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입니다.
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입니다.
2. 3월부터 예정가격으로 출고한 후 5월 중 실제가격이 결정된 경우
가. 3월 출고분의 과세표준은 예정가격입니다.
나. 4월 출고분부터는 결정된 실제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다. 3월분의 특소세와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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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14 (<time datetime="1988-06-02">1988.06.02</time> 회신), "가격 미정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83)
- 원 제목
- 반출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