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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요금의 간접세는 누가 부담하고 표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0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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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흥음식요금의 간접세는 누가 부담하고 표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금액란에는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유흥음식요금에 붙는 간접세의 부담자와 간이세금계산서 표시방법을 물었다.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금액란에는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세액은 내역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고 주류대는 경영자가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음식점이 요금을 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다. 유흥음식요금에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부가된다.

질의요지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요금 영수시에 발행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 해당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주류대는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요금 영수시에 발행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 해당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주류대는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부담자, 간이세금계산서 표시방법 및 주류대 결정주체.

회답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요금 영수 시 발행·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금액란에는 해당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지만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류대는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037 (<time datetime="1988-12-01">1988.12.01</time> 회신), "유흥음식요금의 간접세는 누가 부담하고 표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78)
원 제목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