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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한 모피제품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22641-1774회신일 1988.10.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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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제조한 모피제품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2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인 가공 모피나 모피제품을 제조한 수탁자다.

위탁자가 생모피를 수입해 수탁자에게 가공시킨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인 가공 모피나 모피제품을 제조한 수탁자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인 위탁자가 과세물품이 아닌 생모피를 수입했다. 모피가공업자인 수탁자에게 제조·가공을 맡겨 가공임을 지급한 뒤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을 판매했다.

질의요지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임

본문(원문)

수입자(위탁자)가 과세물품이 아닌 생모피를 수입하여 모피가공(제조)업자(수탁자)에게 제조․가공을 시켜서 가공임을 지불한 후에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이다.

※ 수탁자는 미납세 반출신청 가능(법14조 1항 3호)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생모피를 수입하여 수탁자에게 제조·가공시킨 뒤 판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입니다.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에 따라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수탁자는 미납세 반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22641-1774 (1988.10.12 회신), "위탁 제조한 모피제품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4)
원 제목
위・수탁 제조한 경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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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