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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 선박용 공조장치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69회신일 1988.12.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제작 선박용 공조장치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7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수입 예정인 선박용 공기 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실제로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예정인 일본 ○○브랜드 모델 VS 8 CCTC는 선박용 공기 조절기이다.

질의요지

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제품이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며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일본 ○○브랜드 제품인 모델 : VS 8 CCTC가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함.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예정인 선박용 공기 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제품이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한다.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69 (1988.12.27 회신), "특수제작 선박용 공조장치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11)
원 제목
선박용 공조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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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