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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용기대금 승인은 계속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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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승계하면 기존 승인 범위에서 별도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하다.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 제외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대로 승계하면 기존 승인 범위에서 별도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하다. 포괄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이 승인받은 과세표준 제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한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 다만, 포괄승계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승계한 경우 승인의 효력.
회답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승인받은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 범위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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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61 (<time datetime="1988-09-16">1988.09.16</time> 회신), "승계한 용기대금 승인은 계속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70)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대금을 승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