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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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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카바레 등 외의 장소를 말하되 객석 33㎡ 미만 간이주점은 제외한다.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유사 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카바레 등 외의 장소를 말하되 객석 33㎡ 미만 간이주점은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음식물을 팔며 노래·연주·춤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외의 장소에 관한 경우이다.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간이주점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유흥음식점 영업(간이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과세유흥장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음식점 영업(객석의 면적이 33㎡ 미만의 간이 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 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은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
회답
1.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외의 장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간이주점은 제외한다.
3. 유흥음식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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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18 (<time datetime="1988-05-02">1988.05.02</time> 회신), "과세유흥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30)
- 원 제목
-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및 유흥음심점 영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