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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스피카 시스템은 스피카 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피카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이라함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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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08 (1988.12.16 회신),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08)
- 원 제목
-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