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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업용 승용차는 영업용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 해당한다.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렌트카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업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사업법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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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5 (<time datetime="1989-01-18">1989.01.18</time> 회신), "렌트카업용 승용차는 영업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55)
- 원 제목
- 렌트카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