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부분품 조립은 제조이며 수입 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7회신일 1989.01.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분품 조립은 제조이며 수입 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2

완제품 조립·판매는 제조로 보며 수입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분품을 반입해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면 제조로 보는지와 납부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완제품 조립·판매는 제조로 보며 수입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징 세액의 공제신청기한은 그 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판매한다. 수입 당시 미조립 상태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했거나 원재료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제조”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것임.

따라서 동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2.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신청기한은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그 세액을 납부한 일자로부터 6월내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는 행위의 제조 해당 여부,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여부 및 공제신청기한.

회답

1.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것임.

따라서 동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2.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신청기한은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그 세액을 납부한 일자로부터 6월내를 말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7 (1989.01.12 회신), "부분품 조립은 제조이며 수입 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66)
원 제목
제조의제 및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