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28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2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
소득세국민연금법199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3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속자가 조기퇴직하며 퇴직금에 더해 받은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가산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급여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에 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반납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급여 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55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1998.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257 급여규정에 추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8.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규정에 추가한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되고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면 퇴직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58 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9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2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정요건,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및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3 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급여인지 묻는 사안이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퇴직 때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돈은 어떤 소득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199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추가 지급액은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금액이다.

265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퇴직시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액의 75%를 소득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와 퇴직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관계법인 전출 후 받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이 전입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출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재직 중 받은 퇴직금 산정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재직자에게 지급한 산정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차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7.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0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1997.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퇴사하면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할 때 받은 잉여금 처분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잉여금 처분액은 배당소득이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됐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소득세-1996.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273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재고용 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세-1994.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뒤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인 법인46013-32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5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면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1994.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근속년수를 물었다. 퇴직금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계산하더라도 근속년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경우가 전제된다.

276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소득세-199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77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 지급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의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퇴직소득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89.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본세율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79 규정 없이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다.

280 일반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8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퇴직소득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함
소득세-1978.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적용할 근속년수의 기산일과 복수 근무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하면 근무지별 월수를 합산한 후 중복기간의 월수를 공제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