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5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한 경우 퇴직소득의 적정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52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28)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시 퇴직소득의 적정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