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1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630, 1998.06.19, 소득46011-1735, 1998.06.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1630, 1998.06.19

※ 소득46011-1735, 1998.06.29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46011-1630, 1998.06.19

· 소득46011-1735, 1998.06.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10 (<time datetime="1998-08-08">1998.08.08</time> 회신),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02)
원 제목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