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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퇴직소득에 적용할 근속년수의 기산일과 복수 근무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하면 근무지별 월수를 합산한 후 중복기간의 월수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2 이상의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을 받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퇴직소득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함
본문(원문)
퇴직소득에 있어서의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의 근속년수 계산 방법과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의 계산 방법.
회답
근속년수는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로 계산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2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소득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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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115 (<time datetime="1978-04-14">1978.04.14</time> 회신), "퇴직소득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48)
- 원 제목
- 퇴직소득의 근속년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