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소득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소득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세율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퇴직소득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본세율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서 기본세율 적용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기본세율의 적용은 제1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91, 1988.12.16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의 적용방법.

회답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의 적용은 제1의 방법에 의합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법인22601-3691, 198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0 (<time datetime="1989-05-01">1989.05.01</time> 회신), "퇴직소득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38)
원 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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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