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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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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전을 출연자가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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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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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 또한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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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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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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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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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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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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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범위와 출연재산을 그 밖의 용도로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며 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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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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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도 사후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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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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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한 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적립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과세 또는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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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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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은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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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종교재산도 출연재산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았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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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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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상속증여세 - 2003.6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
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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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외 사용임
상속증여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46014-2025, 1995.08.0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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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임대보증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세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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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상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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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이면 세율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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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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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5%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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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법정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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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장기간 사용이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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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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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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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법상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6.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49, 1985.09.20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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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소득 사용 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사용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