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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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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이면 세율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였다. 제시된 증여가액은 1억 원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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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613 심판결정2000.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3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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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5 (1994.12.19 회신),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32)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