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1. 질문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소관 수원세무서장은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세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미수 배당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 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수원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는 위와 같이 설정법상 과세가 불가피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데 2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련 법인세 처리.

회답

1. 증여세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데 2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의 경우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미수 배당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 특수 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3. 소관 수원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는 위와 같이 설정법상 과세가 불가피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93 (<time datetime="1988-02-29">1988.02.29</time> 회신),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67)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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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