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고가주택의 판정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체이전, 그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판정과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증여가액초과부분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4.08.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자기 증여가액을 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그 수증자의 지분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를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례에서는 장남 지분가액과 초과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소득세법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3
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5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6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
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며,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8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59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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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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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인수한 담보채무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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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기준시가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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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계한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토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계한 경우이다.
66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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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 사업에 증여할 때 인수 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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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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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증여로 재산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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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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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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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 규정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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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인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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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