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84회신일 1985.04.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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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2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에 상속세법상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84 (1985.04.02 회신), "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1)
원 제목
부담부 증여 대상 건물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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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