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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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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에 상속세법상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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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84 (1985.04.02 회신), "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1)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 대상 건물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