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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의 취급을 함께 다룬다.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됨
본문(원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양도 및 증여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 시기.
회답
1.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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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21 (<time datetime="1995-11-22">1995.11.22</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9)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